[공지] 2025-2학기 국가장학금 및 온누리장학금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안내
- 작성일:2025-08-13
- 작성자:장학지원팀
- 조회수:430
1. 소득구간/유형별 장학금액
소득구간 | 장학금액(국장1+온누리) | 국가장학금 1유형 | 온누리장학금 |
0~3구간 | 등록금 전액 | 300만원 ~ 전액 | 차액 |
4~5구간 | 등록금 전액 | 220만원 | 차액 |
6구간 | 320만원 | 220만원 | 100만원 |
7~8구간 | 180만원 | 180만원 | - |
9구간 | 50만원 | 50만원 | - |
장애인(6~8구간) | 등록금전액 | 180만원 ~ 220만원 | 차액 |
*성적기준완화(0~6구간/69점이상~80점미만) | 100만원 | - | 100만원 |
*국장수혜횟수초과자(0~6구간) | 100만원 | - | 100만원 |
※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중최종심사결과 승인자(8/4일자기준(최종심사 적용일자))에 한하여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되었으며, 8/4일 이후 승인자 및 소득구간 변동자는 학기 중 지급 예정(10월~12월)
※ 중복지원방지 등에 관한 법률/지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하므로 등록금 초과 시 장학금액 변동가능
(ex. 6구간 : 등록금 3,056,000 국장1유형 2,200,000인 경우온누리장학금은 856,000 지급)
※ 성적기준완화(0~6구간/69점이상~80점미만): 국가장학금 심사탈락자(성적기준 미달)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(졸업학기 제외)
※ 국장수혜횟수초과자(0~6구간):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초과로 인한 국가장학금 심사탈락자
※ 온누리장학금은 교비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이며,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저소득구간 학생부터 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 소득구간이 산정되어야 하며, 연도/학기별 장학금 예산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▶ 국장 및 교내/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되어 실납입금액이 0원인 학생 등록방법
1)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하여 등록
2) 가상계좌로 자치회비 10,000원 이체
※ 위 방법 중 한가지(택1)를 선택하여 등록기간(9/21~9/26) 중 필히 등록해야 하며, 미등록 시 2025-2학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2. 고지서 감면내역 확인방법
* [PC - 학생경력관리포털(DAP)] 로그인 - 개인정보 - 고지서 출력
* [모바일 APP] 로그인 - 학생정보 - 등록 - 등록금고지서 조회
3. 문의전화: 장학지원팀(051-890-1051,2750~27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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